[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적·지능적으로 범해진 자동차보험사기 31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기 혐의자는 132명, 편취금액은 총 49억원이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엔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이 활용됐다. IFAS엔 보험계약, 자동차사고정보 등이 집적된다. 이 정보를 사회관계망분석(SNA)을 통해 분석,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찾아낸다. 또 제보된 혐의자를 중심으로 IFAS의 빅데이터를 활용, '연계분석'(Net Explorer)을 실시하고 보험사기 공모 여부를 판가름한다.
적발된 자동차보험사기 중 지인 간에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공모한 범죄가 6건 있다. 사기 편취금액은 총 2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인천에선 전직 보험업 종사자들이 사기로 적발됐다. 전직 보험사 자동차대물 보상담당자, 자동차사고 현장출동 직원 등 5명이 배우자를 동원해 지인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10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1억3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밖에도 부산일대 배달업 종사자 13명, 충남지역에서 대리운전업 종사자 24명 등이 가해자와 피해자 역을 나눠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배달업 종사자들은 10개 보험사로부터 약 6700만원, 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은 11개 보험사로부터 15억5900만원을 편취했다.
동승자와 공모해 차선변경, 법규위반 등을 범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자동차보험사기도 총 12건 적발됐다. 해당 유형 보험사기 피해액은 총 18억원이다.
이는 동승자의 경우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단 점을 악용해 고액의 대인 보험금을 노리고 저질러진 범죄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20대 선·후배 7명이 공모해 동승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6개 보험사로부터 1억5100만원을 편취했다.
경기도 일대에서 영업용 택시업 종사자 4명이 서로 공모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택시운전사끼리 서로 동승하거나 다수의 지인을 태우고 차선변경 차량과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8건)하거나, 고의로 급정거해 후행 차량의 추돌을 유발(5건)했다. 이들은 9개 보험사로부터 7700만원을 수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청 보험사기특별단속기간에 사법 조치 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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