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와 헬기 사격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사단의 명칭은 '5ㆍ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5ㆍ18 당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공중에서 지상으로 투하하는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대기했다는 일부 언론의 인터뷰를 직적 확인하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군부의 광주 전투기폭격이 사실이라면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셈이다. 이에 문대통령은 전투기를 동원한 폭격까지 계획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해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에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를 요청해 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노수철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에서 확인한 내용과 자료가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국회에서 만들어질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5ㆍ18 관련 문서 확인 작업과 관계자 증언이 위주가 되고 기무사 존안 자료도 당연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무사령부에는 5ㆍ18 관련 자료 50여권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10여권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
국방부 차원의 특별조사는 핵심 문건인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대 이동상황과작전일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ㆍ18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부대는 대부분 육군본부 업무규정에 따라 전투(작전)상보와 부대사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광주 인근에 헬기를 출동시킨 육군 1항공여단의 전투상보와 부대사는 1차적인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공군 비행단의5ㆍ18 당시 작전 및 상황일지도 포함된다.
한편, 전남대학교 5ㆍ18 연구소는 광주에 파견된 헬기 13대와 항공기 3대 등 군 항공기의 복귀보고기록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 5ㆍ18 당시 항공작전일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시위대 발포 최종명령자의 남은 문서가 없고 전두환 씨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기피해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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