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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DDT 검출 농가' 쉬쉬한 정부, '유입경로' 파헤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1972년 사용금지 DDT, 유입 경로 추적
농촌진흥청에 검출 농가 2곳 대상 역학조사 의뢰


[살충제 계란 파동]'DDT 검출 농가' 쉬쉬한 정부, '유입경로'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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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 계란 역학조사에 나섰다. 1973년부터 사용 금지된 DDT가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전문인력을 투입해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경북지역 산란계 농장 2곳에서 맹독성으로 사용이 금지된 농약 DDT가 검출됐으나 나흘간이나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촌진흥청에 DDT 검출 산란계 농가 2곳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진청은 해당 농가의 토양이나 지하수 등을 조사해 정확한 유입경로를 찾아낼 예정이다.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감각이상, 마비, 경련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맹독성 농약이다. 국내에선 197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이들 농가에서는 DDT 성분이 기준치(0.1mg/kg)를 밑도는 각각 0.028·0.047mg/kg이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DDT의 반감기가 수십 년으로 긴 데다 1970년대까지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점 등을 미뤄볼 때 DDT가 남아 있던 토양을 통해 닭의 체내로 흡수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DDT가 검출된 농장 2곳은 넓은 마당에 자유롭게 풀어놓고 닭을 기르는 '동물복지농장'이었다.


한편 농관원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농가의 계란 출하 자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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