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식용란은 검란·선별·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소나 돼지가 농장에서 나와 도축장에서 여러 검사를 거치는 것처럼, 계란도 위생과 안전을 점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통과해야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유통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있는 계란 집하장(GP)은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세척과 분류, 포장 등을 하고 있지만, 잔류 물질 검사 등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GP를 거치지 않고도 농장에서 직접 유통할 수 있다.
식약처는 동물용 약품을 철저히 관리해 농가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장 HACCP 평가 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축산물 잔류허용 기준을 인체에 안전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하고 동물용 약품 사용 관련 잔류물질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계란의 난각 표시는 현행 4가지 표시방법을 고유번호 1가지로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농장명만 표시할 경우 생산지역을 알 수 없고, 생산자명 표시방법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를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계란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서 난각에 생산된 년월일을 표시하도록 하고, 계란의 난각 표시에 대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계란 살충제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공개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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