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의 4개 특별수사부 가운데 특수4부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특수4부를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공판팀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대검찰청의 옛 중앙수사부 기능을 흡수한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 체계는 기존 특수1~4부에서 특수1~3부 중심으로 개편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대형 부패사건과 권력형비리 사건, 대기업 비리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인지수사를 주로 수행해 검찰권력의 핵심으로 간주됐다.
이런 특성 때문에 특수부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표적ㆍ편향수사를 일삼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새 정부 들어 개혁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부분 의견이 집약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의 바탕인 각종 범죄정보ㆍ첩보 수집 기능을 하는 특수1부 산하 범죄정보과의 역할을 크게 축소하거나 없애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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