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교총 "국가교육회의, 대통령이 의장 맡아야"

시계아이콘01분 0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교총, "민간위원이 의장 맡으면 안 돼"
국가교육회의에서 배제된 것에 강한 반발

교총 "국가교육회의, 대통령이 의장 맡아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AD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국가교육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교육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의장으로서는 역부족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원단체도 국가교육회의에 참여시킬 것도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논평을 통해 "논란과 갈등 요소가 많은 교육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힘 있고 책임 있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며 민간위원에게 의장을 맡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교육회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17일 대통령령인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첫 주부터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지난 15일 밝힌 바 있다.

당초 대통령이 의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운영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민간인이 의장을 맡게 됐다. 교총은 "교육부가 애초에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고 한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단체 대표가 위원에서 배제된 부분도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직 위원 21명으로 구성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 분야 및 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가 민간 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의 대표 단체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교육감협의체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근거 법률에 의거 각각 교육감과 대학, 전문대학을 대표해 참여한 상황에서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을 배제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교총을 배제한 것은 참여인사들을 '거수기·들러리'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교원단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자 50만 전체 교원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향후 교총과의 협치 및 파트너십 약화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