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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1급 발암물질 석면…엉터리 철거 학교 128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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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방학동안 석면 철거했거나 철거 중인 학교 전국 1280곳
시민단체와 학부모, 5개 학교 임의로 선정해 긴급 현장 조사
석면 위험성 모르고 전부 깨부숴 철거…개학 후 아이들·교직원 위험
석면 WHO 지정 1급 발암물질…국내서는 2009년 이후 석면 사용 전면 금지


환경단체, "1급 발암물질 석면…엉터리 철거 학교 1280곳" 인천 부평구 동수초등학교의 석면철거현장 모습. 석면자재가 교실 바닥에 산산조각난 채 버려져 있다.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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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환경시민단체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엉터리로 철거한 학교의 명단을 발표했다. 해당 초·중·고등학교는 전국 1280곳이며 건축물 기준으로는 1389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 학교의 엉터리 석면철거로 교실 내·외부 석면오염이 우려된다"며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 여름방학 동안 전국 1280개 초·중·고등학교의 1389개 건축물에서 석면철거사업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상태다. 초등학교가 838곳으로 가장 많고, 지역별로는 경남 소재 학교가 173곳으로 가장 많다.


교육부가 국회 김삼화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석면을 사용한 학교는 지난해 6월말 기준 전국 2만856개 학교 중 66.9%인 1만3956개교에 달한다.


최예용 소장은 "전국 1280개 학교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철거했거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가 알아야 한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환경단체, "1급 발암물질 석면…엉터리 철거 학교 1280곳" 2017년 여름방학기간 석면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 학교 비율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면철거가 진행된 학교 학부모들이 나와 직접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와 각 학교 학부모들은 1280개 학교 중 임의로 5곳을 선정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경기도 광명시 관문초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한정희씨는 "천장에 설치된 냉난방기 안쪽을 살펴보니 석면 조각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며 "냉난방 시 석면가루가 빨려 들어가 에어컨을 통해 나오지 않았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또 그는 "석면은 나사를 하나하나 풀어서 해체해야 하는데 전부 깨부쉈다"며 "업체나 학교, 교육청까지도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 도봉구 월천초에 1학년 자녀를 둔 김미란씨는 "학교와 업체가 나름대로 꼼꼼하게 점검한다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 와보니 겉핥기식으로 돼있었다"며 안일하게 진행되는 석면철거 작업을 꼬집었다.


환경단체, "1급 발암물질 석면…엉터리 철거 학교 1280곳" 경기도 과천시 관문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정희씨가 14일 환견보건시민센터에서 관문초 석면철거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장에 설치된 냉난방기 안쪽에 철거 후 방치된 석면조각이 쌓여 있다. (사진=정준영 기자)


최 소장은 "작업이 기껏해야 여름방학 중 2주동안 집중되는데 석면철거에 숙련되고 안전성을 갖춘 업체를 확보하고 일을 시작했는지 의문"이라며 "석면의 '석'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다 때려 부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향후 센터는 현장조사결과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이다. 임의로 현장조사에 나선 5개교 이외의 학교에 대해서도 명단을 교육부에 전달해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1280개 학교 명단은 환경보건시민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단체, "1급 발암물질 석면…엉터리 철거 학교 1280곳"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학교 석면철거 현장에서 입수한 석면 조각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정준영 기자)


석면은 섬유 형태로 솜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단열, 보온, 흡음 기능이 뛰어나 1960~1970년대에 건축자재와 공업용 원료로 많이 사용됐다. 흔히 '슬레이트'라고 부르는 지붕 재료와 천장재로 쓰이는 '석면텍스'가 석면을 활용한 대표적인 건축자재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석면이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석면사용은 전환점을 맞았다. 연구에 따르면 호흡기를 통해 석면가루를 마실 경우 폐암이나 석면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한국도 2009년부터 모든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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