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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최초 '퇴근후 카톡 업무금지' 전국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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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최초 '퇴근후 카톡 업무금지' 전국 확산된다 양기대 광명시장(중앙)이 지난 달 월례조회에서 퇴근 후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금지를 골자로 한 인권보장 선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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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선언한 '직원 인권보장 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중앙정부의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업무 지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감독 대책을 마련하면서 광명시의 사례를 들었다. 정부의 구체적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광명시의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일에는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퇴근 후 카톡 금지'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광명시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등 지자체와 산하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하는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앞서 양기대 광명시장은 지난 달 직원 월례회의에서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을 선언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업무지시 근절'을 전국 최초로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인권교육을 진행하며 접수했던 불편사항과 의견을 반영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양기대 시장은 "광명시의 직원 인권보장 선언이 대한민국 근로권과 근로자 휴식권 정책 변화를 선도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실효성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인권도시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퇴근 후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제도화하면서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2012년 4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인권센터를 설치했다. 이를 거점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시민 인권위원과 함께 투표소, 보행권 관련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인권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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