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허받은 시술법?’, 의료기관 특허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size="350,124,0";$no="2017080311193115372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A의원은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을 ‘서비스표’로 출원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이 거절됐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A의원은 봉합술을 ‘특허’로 등록받았다고 광고, 소비자들을 현혹하다가 최근 특허청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A의원처럼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 또는 시술방법을 허위로 표시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지난 2월~5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지재권 표시 현황’을 조사, 지재권 허위표시 32건과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 등 7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는 성형외과 분야를 진료하는 89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과정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은 대개 특허를 받지 못한 제품 또는 시술을 마치 특허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허위 ‘특허’를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 또는 혼동시키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해온 것이다.

적발된 사례별 유형에서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4건) ▲상표·서비스표를 특허등록으로 표시한 경우(6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18건) 등으로 분류된다.


또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한 사례는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으로 나뉜다.


특허청은 적발된 의료기관에 우선 시정초지를 취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선 특허법(제228조) 및 상표법(제233조)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추가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지재권 허위표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