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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정안]임금 높이고 근로시간 줄인 中企에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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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질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2017세법개정안]임금 높이고 근로시간 줄인 中企에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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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임금을 높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질 향상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기존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뜯어고쳤다. 현재 이 제도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이고,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바꿨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몰도 1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간 당 임금을 인상할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높인다.


정부는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일몰이 종료됨에 따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신설한다. 기업 사내유보금이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집중되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이 배당을 얼마나 했느냐보다 2·3차 협력기업과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미환류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가중치는 기존 1.5~2에서 2~3으로 높아지고, 임금증가분 계산 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도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7000만원 미만 근로자로 조정된다. 상생지원액 가중치는 1에서 3으로 높인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토지, 배당부분은 취지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제외했고, 고용을 수반하는 부분의 가중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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