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드론 전체와 물류 드론분야 특허출원 동향 그래프. 특허청 제공";$txt="드론 전체와 물류 드론분야 특허출원 동향 그래프. 특허청 제공";$size="550,372,0";$no="2017073015030564466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무인항공기 드론으로 물류를 배송(택배 등)받는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해 수탁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배송물품을 받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특허청은 최근 드론 기술의 개발과 응용범위 확장으로 화물이송 또는 배달이 가능한 내용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드론을 이용한 물류이송은 2013년 아마존의 ‘프라임 에어’ 배송서비스를 공개한 이후 현재 DHL·구글·월마트·CJ대한통운 등 국내외 물류기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의 이 같은 분위기는 물류용 드론 관련 특허출원 동향에도 영향을 줬다. 가령 2013년까지 이 분야 특허출원이 전무했던 것과 달리 이듬해 7건, 2015년 25건, 2016건 31건 등으로 특허출원 증가세가 도드라진 것이다.
2014년~2016년 물류 드론의 출원인별 동향에선 대학 및 연구소 기관의 출원이 전체의 37%(2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개인 33%(21건), 기업체 30%(19건) 등이 뒤를 잇는 양상도 엿보인다.
$pos="C";$title="물류 드론분야 출원인 동향자료. 특허청 제공";$txt="물류 드론분야 출원인 동향자료. 특허청 제공";$size="550,397,0";$no="2017073015030564466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인과 중소기업의 출원은 2015년 11건에서 이듬해 18건으로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출원은 같은 기간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적 한계와 규제 등으로 연구개발에 고삐를 놓은 대기업과 달리 느지막이 시장에 진출한 개인과 중소기업 사이에선 여전히 물류용 드론의 개발과 특허출원이 관심사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
단 물류용 드론은 짧은 비행시간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비행공역 규제 등 현실적 제약을 풀어가야 할 숙제를 갖는다.
하지만 최근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구호물자를 배송하는 등 물류 드론을 이용한 인도주의적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 기기의 사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확실하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앞으로도 드론의 물류배송 기능을 탑재한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이 꾸준히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허청 이석범 차세대수송심사과장은 “물류용 드론 기술은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관련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장선점경쟁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물류 드론에 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조기에 권리화 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유망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전략(IP-R&D)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한 ‘4차 산업혁명 대비 특허 ·실용신안심사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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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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