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나주석 기자]여당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 마련을 책임졌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5일 해산함에 따라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온전히 국회의 몫이 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운영에 참여한 의원과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법률 제·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국정과제는 가급적 올해 안에 추진하고 법률안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정과제는 올해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 시행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대대적인 세법 개정 등은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여당은 대선과정에서 입법이 이뤄진 데 이어 최근 국정기획위 국정과제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보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박광온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을 총망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현장에서 입학 비리를 포함해 사학비리가 여전히 기승이지만 단속과 처벌이 미약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활성화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공익신고기관으로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도 발의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안도 입법 대기 중이다. 무엇보다 권력기관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망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최대 관심사다.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 설치 법안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안을 포함해 박범계 의원안, 양승조 의원안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와 법무부가 올해 내 공수처 설치를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앞서 법무부는 공수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국가정보원은 자체적으로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 또는 이관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국정기획위가 만든 100대 과제에 담겼고 자체 TF 가동과 함께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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