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막아라…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책 낸다

시계아이콘01분 0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정부가 즉각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한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 후 발표되는 지원대책은 전일 최저임금이 11년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함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풀이된다. 급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악화시켜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경영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지급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잇따랐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줄이게 되면 여성,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고용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실업률 상승-소비 급감-내수 둔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당초 공약 달성을 위한 연평균 인상률 15.6%를 훨씬 웃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월209시간)할 경우 157만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1540원 인상된다.


이날 발표되는 지원대책은 세제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인건비 지원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D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조세개혁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영세사업자 지원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외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폐업 자영업자 소액체납 한시적 면제 등이 포함됐다.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최근 한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과 관련해 "임금을 재정으로 지원해주거나 카드 수수료를 내리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 인건비를 반영하는 지원책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