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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대기업부터…'시나브로 증세' 첫발 뗀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6초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하향 '부자증세' 신호탄
조세특례·세액공제 줄이는 '사실상 증세' 방안도 담길듯
소득세 개정과 경유세·법인세 인상 등은 내년 6월 이후로
고용창출투제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등 일몰 연장될듯


고소득층·대기업부터…'시나브로 증세' 첫발 뗀다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회의장단 초청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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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첫 번째 세법 개정안의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다. 일자리·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임기 동안 178조원의 나랏돈이 필요하다는 대명제 아래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속도로 증세를 추진할 것이냐는 방법론이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증세 방안과 시기의 필요충분조건은 국민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장 착수하는 단기 증세는 고소득층, 대기업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최근 경유세 논란처럼 시장에 작지만 꾸준히 이슈를 던지면서 향후 증세 충격의 완화를 노리는 '교란 전술'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100대 국정과제 보고서에 세법 개정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을 두 기둥으로 삼아 증세와 세제 혜택을 조율하고 있다.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힌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 40%가 적용되고 있다.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로 낮추는 대신 최고세율은 '40% 적용'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3억원 초과, 42% 적용'보다는 수위가 낮아졌지만, 부자 증세의 첫 신호탄인 셈이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혜택을 누리는 조세특례나 세액공제를 줄이는 '사실상 증세'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특례 36조5000억원 가운데 고소득자는 7조9000억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누렸다. 중·저소득자 혜택 규모인 16조1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중소·중견기업 혜택 7조2000억원의 40%에 육박하는 3조원대의 비과세·감면을 받았다.


정부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회증세를 위해 대기업 위주로 2조원가량 세금을 깎아주는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기준 기업 전체 R&D비용 가운데 대기업 비중이 76.1%에 달하는 상황이다.


중장기 증세 과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증세 과제에는 근로자 절반에 달하는 면세자 감축을 위한 근로소득세 관련법 개정이나 경유세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최근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종합 평가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올해 말 종료되는 조세특례 가운데 민간 일자리 확충이나 복지 관련 특례는 강화하거나 일몰 시점을 연장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나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연장하거나 신규 고용처럼 공통되는 항목을 별도의 세제혜택 항목으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의 인건비 10% 세액공제나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등도 일몰 시점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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