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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자 소송 위기감까지…사면초가 이통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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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에 수조원대 매출하락 전망되자 법적 문제제기 움직임

해외투자자 소송 위기감까지…사면초가 이통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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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사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인해 매출 하락분이 수조원대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이에 업계에서는 투자자 소송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해외 투자ㆍ금융사인 도이치뱅크와 피델리티의 펀드 매니저가 참석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 세미나는 문재인 정권이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실제 통신비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자리였다. 이들은 통역을 대동해 정부, 이동통신사, 학계 관계자들이 각각 통신비를 두고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경청했다.


앞서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행정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적극적인 방어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통신비 인하방안이 실행될 경우 실적 악화로 인해 주가하락 등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보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로 풀이된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해외 투자자들은 해외와 한국 간 통신 정책의 방향성이 매우 다르고, 해외 이용자와 한국 이용자가 통신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 차 역시 차이가 매우 크다고 현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의 통신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마련되며, 이에 대한 한국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하는 정책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도이치뱅크는 지난 달 6일자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통신시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가치가 약 42% 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한국의 이동통신사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요금을 규제할 근거가 없음에도 간접 규제를 지속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도입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따르면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가격 통제와 이에 따른 민간 기업들의 기업 가치 하락이 있을 경우 ISD가 규정한 '공정ㆍ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조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규제 산업이란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인하방안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후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되면 투자자들이 법적 책임을 물을 때 대응하기가 곤란해진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SK텔레콤 44%, KT 49%, LG유플러스 46%에 달할 정도로 높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까지 나선 만큼 사태가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고 정부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게 되면 정권 내내 힘든 상황이 연출될까봐 어찌할 바 모르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정권에서 해체 1순위로 꼽혔다가 구사일생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에 미래부 공무원들은 연일 시민단체들을 찾아가 정책 수행 방향을 설명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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