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추가 규제안 곧 발표
대미 수출 비중 12%…"미국 수출길 끊길 수 있어"
'美 수출 1위' 유정용강관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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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국내 업계가 날벼락을 맞았다. 규제 수위에 따라 연간 수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타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는 정부의 협상력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8일 철강업계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232조 결과는 미국 상무부가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반덤핑 상계관세처럼 개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며 "정부, 협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사태를 지켜보는 것 만이 현재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토로했다.
그동안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정부로부터 열연ㆍ냉연ㆍ후판ㆍ유정용 강관 등 거의 모든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받으며 직격탄을 맞았다. 포스코는 열연강판에 60.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이후 해당 제품에 대한 미국 수출을 접은 상태다. 이 와중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추가 규제까지 이뤄지면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길은 사실상 가로막히게 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철강업계의 전체 수출 규모 중 대미 수출 비중은 12%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23억 달러(약 2조6400억원)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강관업계다. 미국 철강업계와 정치권은 그동안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 규제를 요구하며 대표적으로 유정용강관(OCTG)을 지목했다. 유정용강관은 원유ㆍ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철강재로, 국내에선 세아제강ㆍ넥스틸ㆍ현대제철 등에서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정용강관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된다. 올 1~5월 미국에 수출된 유정용강관은 총 41만3986t으로 전체 대미 수출물량의 30%에 달했다. 세아제강의 경우 유정용강관 제품의 30%를 북미에 수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한차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 수출 물량이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며 "추가 규제로 한국산 유정용강관 수출이 끊기면 현지업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은 올 4월 미국 상무부로부터 2.76%에서 최대 24.92%의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맞은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적용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시행, 관세부과와 쿼터제의 복합 시행 등의 추가 규제를 부과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강관업계가 수출을 못하게 되면 이들에 소재를 납품하는 1차 철강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내 철강업계 전체에 타격이 크지만 국제무역법원 제소 외에는 뚜렷한 대응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넥스틸은 최근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무역법원(CIT)에 미 상무부를 상대로 무리한 '특정시장상황(PMS) 조항' 적용을 문제삼아 소송을 냈다. 이밖에 휴스틸과 현대제철 등 다른 한국 유정용강관 수출기업도 최근 넥스틸과 별도로 CIT에 상무부를 제소했다
한편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미 기간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작 경제사절단에 포스코가 제외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주의가 거센 상황에서 이번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방미 경제사절단에서 최종 제외된 것은 미국의 통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놓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표기업인 포스코가 빠진 가운데 철강업계에서는 손봉락 TCC동양 회장과 송무석 삼강엠앤티 회장이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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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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