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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까지 거론된 금호타이어…속타는 1만5천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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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까지 거론된 금호타이어…속타는 1만5천여 근로자 금호타이어 대리점 대표들이 궐기대회를 열어 산업은행에 매각강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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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사용조건을 놓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금호타이어의 법정관리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19일 금호산업이 이사회에서 상표권 사용조건을 기존안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금호타이어를 위해 더 이상 산업은행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당초 이달 말 도래하는 1조3000억원의 차입금 만기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이번 주 중 결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금호산업의 결정으로 당장 채권 만기 연장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산은 관계자는 "1조3000억원 채권 만기 연장은 채권단 각자가 판단할 일이겠지만, 산은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중 산은 몫은 약 6000억원에 달해, 산은이 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는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채권단은 빠르면 20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 상표권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일단 담보로 잡고 있는 박 회장의 금호홀딩스 지분 40%를 매각하는 방안과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경영권 배제 필요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호타이어에 대한 주도권을 법원이 가진다. 법원은 기존 경영자 대신 법정관리인을 임명해 일정 시간 회사의 경영과 재산관리 처분을 맡기며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사장이 경영을 주도하고 있다.


법원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면 법정관리를 개시하며 법원이 채무 조정을 통해 기업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준다. 기업이 채무 상환 계획을 제대로 지키는지 수시로 검사하고 회사가 계획대로 빚을 잘 갚으면 법정관리를 졸업시킨다.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한다면 법원은 남은 자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기업을 파산시키게 된다.만일 법원이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를 개시하지 않고 청산을 결정한다.


금호타이어는 자산 5조원에 연간 매출 3조원(연결기준), 세계 14위 타이어기업이다. 한국, 중국, 미국, 베트남에 위치한 8개 타이어 생산공장을 토대로 글로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세계 판매 네트워크를 갖추었다. 국내에는 금호타이어 본사, 타이어 생산을 담당하는 광주·곡성·평택공장 및 다수의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는 난징·톈진·창춘 등 중국 3개 공장과 미국, 베트남에 위치한 2개의 공장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해외 9개 판매법인과 16개 해외지사/사무소에서 글로벌 타이어 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미국, 독일의 4개 지역에 R&D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사업장에서만 5000여명의 직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는 190여개, 1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호타이어 노조와 대리점, 협력업체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박삼구 회장과 중국 더블스타 대신에 국내 건전한 자본에 매각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고용보장을 내걸고 있다. 반면에 대리점과 협력업체들은 중국 기업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가 넘어가면 공장 폐쇄와 매출 감소 등의 경영악화가 요구된다며 매각 원점 재검토를 호소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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