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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임차 상인·세입자도 '내 주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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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2일부터 지자체장에게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 시행...그동안 '신청'할 경우 가능했지만 임차인들 주인 동의 받기 어려워 꺼려..."긴급 출동·우편물 배달시 위치 찾기 쉬워져"

1인 가구·임차 상인·세입자도 '내 주소' 갖는다 상세주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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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원룸이나 다가구·단독주택, 대규모 상가의 개별 점포 거주자들이 각자 주소를 갖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주인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상세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소를 갖게 된다.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긴급시 소방관·경찰의 위치 찾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물류 등 경제활동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번주소를 사용하던 과거부터 개별 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소방·경찰 등이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번주소 사용 때에도 원룸·다가구주택 등 임대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주소 사용이 불가능했다. 복잡한 시장과 상가 등도 층·호의 구분 없이 대표 상호만을 사용해 고객과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13년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에게 개별 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는 도입되었으나, 건물 소유자·임차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했다.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행자부는 우선 서민들이 거주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 호를 대상으로 시·군·구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2단계로 상가 등 복합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상세 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으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됨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응급구조 활동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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