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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인천공항공사, 첫 합동 면세사업자 선정 5개월만에 마무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DF1~3 사업권 업계 '빅3'에게 나란히 돌아가
당초 관세청 개입 명분이던 '독과점 사업자 감점' 오리무중

관세청·인천공항공사, 첫 합동 면세사업자 선정 5개월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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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출국장면세점(DF3) 운영을 위한 특허신청서를 접수받으며 사실상 신세계와의 수의계약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출발선부터 잡음을 빚었던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의 '협업'이 5개월만에 힘겹게 마무리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을 기한으로 T2 DF3 구역에 대한 특허신청 접수를 마쳤다. 신세계는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19일 관세청 특허신청서 접수를 통해 DF3 사업자로서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관세청은 당초 13일이었던 접수 기한을 당일날 19일로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협업 선정은 지난 2월1일 최초 공고를 기준으로 약 5개월만에 사실상 공식 절차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이번 선정 과정을 '행정 실패'로 보고 있다. 당초 관세청이 공항 면세사업자 선정에 개입하겠다며 명분으로 내세운 가치도 지켜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섯차례나 입찰을 진행하면서 T2의 그랜드 오픈 일정도 촉박해졌다는 설명이다. 당초 관세청은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던 면세점 독과점 사업자 감점 기준 적용을 위해 직접 특허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 몫으로 나온 DF1~3 구역의 사업권은 시장 1~3위 사업자에게 나란히 돌아가게됐다. 오히려 관세청과 공사 측의 선정 기준과 주체를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정부의 조정회의가 개최되는 등 일정만 뒤로 밀리는 촌극을 빚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상위 사업자들이 운영 역량이나 재무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써낼 여력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면서 "당초 독과점 기업이라는 표현 자체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를 매입하고, 협상력을 갖춰야한다는 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상위 업체들에게 나란히 돌아가게 될 것을 괜히 공사와 관세청이 기싸움만 한 모양새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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