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인도가 한국산 과산화수소에 t당 46달러가 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품목의 대(對)인도 수출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번 조치로 최근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인도의 수입규제 조치확산의 흐름이 강화되는 것이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19일 KOTRA뉴델리무역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지난 14일 한국과 대만, 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칸 등 일부 수입산 과산화수소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과산화수소는 표백, 산화제, 촉매제 등으로 사용되며 제약, 제지, 식품가공, 섬유, 전기전자, 광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품목이다. 한국산에 대해서는 t당 46.16달러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됐다. 기간은 2017년 6월 14일로부터 5년간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비자유무역협정(FTA) 적용관세는 26.428%이며,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17.39%가 적용돼 왔다. 이번 조치로 FTA 특혜관세에 반덤핑 관세가 추가되면서 CEPA 발효효과가 줄어들게 됐다.
인도의 과산화수소 수입액은 2016년 기준 2247만5000달러이며, 이는 2015년 1696만6000달러에 비해 무려 32.47%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태국과 한국산 제품의 수입량 증가가 각각 53.8%와 349.96%로 두드러진다. 한국은 220만6000달러를 기록하며 수입 9.82%를 점유했다.
KOTRA관계자는 "인도 내 과산화수소 생산량은 생산설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가 최근 시설개선과 생산원가 절감으로 인도산 과산화수소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품목의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도의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인도는 2016년 말 기준 총 327건의 반덤핑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325건을 앞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최근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어, 화학제품 관련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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