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붉은 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 마련…이르면 내년 초 시행
-등록해 공사비 지원·용적률 완화 혜택 등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 성동구가 지역 특유의 붉은 벽돌 건물을 한옥처럼 등록해 보전하기로 했다. 붉은 벽돌 건물을 짓거나 수리할 때 공사비를 지원하고 높이 완화, 용적률 혜택을 줘 붉은 벽돌 건물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성동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붉은 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2015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둘러보며 붉은 벽돌 건물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예전 공장지대이던 성수동은 1970년대 당시 유행하던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유독 많다. 몇 년 전부터 붉은 벽돌 건물에 카페와 공방이 들어서며 입소문을 타고 성수동의 명물이 됐다. 성수동에는 1379개의 붉은 벽돌 건물이 있다. 성동구는 이 중 53개 건물이 보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성동구는 붉은 벽돌 건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과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장조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예정) 승인이 나면 건물 공사비를 보조해준다. 붉은 벽돌 건물을 새로 지으면 공사비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내·외부 수선은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보조한다. 보조금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한다.
성동구 관계자는 "1년에 10억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향후 구의회 의견 청취와 시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또 붉은 벽돌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몇 개 층을 붉은 벽돌로 마감하느냐에 따라 기준 높이에서 15~45%를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리모델링 시에는 연면적(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준다. 기존 리모델링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 범위에서 혜택을 줬다면 이를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붉은 벽돌 건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려면 구청장이 수립한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역사·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붉은 벽돌 건물의 특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할 때 전체 건물의 50% 이상을 붉은 벽돌로 해야 한다. 부득이할 경우 담장 전체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식으로 최소 4m 이상을 붉은 벽돌로 마감하면 된다. 또 안내판과 광고물은 가능한 한 1층 출입구 부근에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여러 점포가 들어선 건물의 경우 기둥이나 벽면을 활용해 주요 출입구에 공동 연립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별 간판은 위치와 크기, 색채·서체 등을 통일한다.
한 번 성동구에 붉은 벽돌 건물로 등록되면 5년간 유효하다. 이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만약 건물주가 보조금을 받고도 기간 내 건물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외관을 변경할 경우 구청장이 원상회복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해당 건물을 사들여 보전하기로 했다. 만약 재난·재해, 건물주의 임의 수리 등으로 보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은 시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이 확보된 이후 시행하되, 높이 완화나 용적률 상향 등은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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