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새벽 불법영업 급증
문제 발생땐 URL 바꿔 증거 삭제
방통위, 이통사에 자료 제출 요구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의 온라인 영업 채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동통신사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접수를 받는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채널에 대한 실태 점검을 위해 각 사에 판매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온라인 채널은 이동통신사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 마켓 등에서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오프라인 유통점에서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영업에 나서며 관심사가 된 것이다.
특히 지난 4~6일, 17~18일 각각 벌어진 '갤럭시S8 대란' 때 온라인 채널에서 불법 판매가 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불법 보조금이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돼 갤럭시S8가 최저 15만원에 판매됐다. 갤럭시S8 출고가는 93만5000원이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 의해 최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33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시장 상황을 눈속임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각 유통망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과 번호이동 상황을 보고 시장 과열 유무를 판단한다.
온라인 채널은 특성상 판매 장려금 지급 수준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프라인 유통망에서는 각 영업 직원에게 일명 '정책지'로 불리는 판매 장려금 지급 내역을 사진 파일로 전달하는데, 온라인 채널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웹페이지 주소(URL)만 전파하면 된다.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URL을 삭제하거나 내용만 수정하면 증거가 남지 않는다.
이에 일반적으로 온라인 채널에서는 오프라인 유통망 대비 두 배 가량 판매 장려금이 높다. 갤럭시S8 대란 당시에는 70만원에 육박하는 판매 장려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적정 판매 장려금으로 30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판매 장려금이 이보다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고객에게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채널은 고객들의 개통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방통위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때는 개통을 중단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개통하는 식의 '시간차 공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난해 말 방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본인 인증을 신분증 스캐너로만 하게 했다. 고객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 당일 개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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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채널의 특성상 온라인 채널에서는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오프라인 유통망에서도 새벽까지 가입 신청을 받은 뒤 자사의 번호이동 수치 상황에 따라 개통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17~18일 대란 때도 40분 사이에 가입자 순증이 900~1000명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며 "온라인 채널을 통해 모아놓았던 서류를 한꺼번에 개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정부의 감시 눈길을 피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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