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이 상조업 등록취소 전에 사임했더라도 관할 행정청이 해당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회사의 등록취소’와 관련한 소송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서울시의 회사 등록취소 이전에 사임해 등록취소 처분 당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등록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 가을 서울시는 문제가 있는 A상조업체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B씨가 임원인 회사라는 이유를 들어 B씨가 과거 임원이었던 서울 소재 상조회사 4곳(일부는 처분 직전 임원직을 사임함)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4곳의 처분업체에서 “등록취소 처분 당시에는 등록 결격사유자인 B씨가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처분업체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여겨 등록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며 “행정청이 등록취소 처분을 할 당시까지 등록결격사유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등록 결격사유자가 회사 이름만 바꿔 영업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등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규율해 상조업체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재확인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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