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모르는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빚을 갚으라면서 문을 두드리고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든다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의 하나로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야간의 전화 또는 방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거나 변제자금 마련을 위해 또 돈을 빌릴 것을 강요하는 행위,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역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해당 추심자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해야 한다.
관련 법상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방문해 돈을 갚으라고 촉구할 경우 소속과 성명을 밝히게 돼 있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분증에 사진이 없어 신원이 의심스러우며 소속 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의 존재 여부나 채무 금액에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 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채무확인서에는 채무 금액을 비롯한 채무의 상세내용이 담겨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주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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