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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용보호구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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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 시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호흡용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한다.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해 그늘진 장소가 확보돼야 하며, 스쿠버 잠수작업 중 잠수인원은 2인1조로 활동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확화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기준 마련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 정비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이중인증에 따른 부담 해소 등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7일까지다.


먼저 개정안은 안전보건규칙 내 ‘분진’에 관한 정의에 황사·미세먼지를 포함했다. 황사나 미세먼지 경보발령 지역에서 옥외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황사·미세먼지의 유해성 주지시켜야만 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건설현장 등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이중 20%가 사망하는 등 치사율도 높은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잠수작업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작업방법, 사업주 점검사업 등도 강화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1990년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 후 한번도 개정한 바 없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모든 잠수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작업자는 이를 휴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스쿠버 잠수작업의 경우 사고를 즉각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2인 1조로 잠수하도록 했다.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시 비상기체통을 사용할 수 있는 역지밸브 등이 달려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맷을 제공하게 했다. 또 잠수작업자에 대한 잠수기록표를 작성하게 하고, 잠수신호기를 게양해 선박으로 인한 발생사고를 예방하는 방안 등도 포함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을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되 안전인증(KS)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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