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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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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일 오전 안전관계장관회의 열어 확정...건설현장 저공해 기계 사용 의무화 등 추가 대책도

미세먼지 환경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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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아 논란이 일었던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추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24시간 평균 100㎍/㎥ 이하인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유럽연합(EU) 또는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인 50㎍/㎥ 이하로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시간당 평균 농도 150㎍/㎥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되는데 "들이마실 미세먼지는 다 들이마시고 나서야 주의보가 발령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또 수도권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총량제를 시범 시행하며, 환경부ㆍ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으로 하여금 비상저감조치 준비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2005년 이전 출시된 화물차에 미세먼지 유발물질(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시범 부착하고, 건설 공사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중국과 중국 북부지역의 대기질을 공동연구하는 한편 한ㆍ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도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을 대형(1,2종)에서 중형(3종)으로 확대하고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 환경 설비를 교체하기로 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11조6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한편 조기폐차 대상을 늘렸다. 전기차 보조금 상향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친환경자 보급 대수가 51% 늘어난 4만900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ㆍ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운영, 실증사업 등 중국과의 협력사업과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겨울철ㆍ봄철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3대 핵심현장 특별 점검, 비상저감조치 시행, 취약계층 매뉴얼 현장 확인 등도 시행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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