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사업성 평가를 받는 해양플랜트의 가격 기준이 기존 5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내려간다. 조선업계의 부실 수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이르면 다음주 중에 해양금융협의회를 열어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해양금융협의체다.
그동안 국내 조선사가 척당 5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면 해양금융종합센터 내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했다. 현재 사업성 평가 기준인 5억달러를 3억달러로 낮추더라도 그 가격대에 거래되는 상선은 없어 사실상 사업성 평가는 해양플랜트에 적용되고 있다.
세계적인 조선업 시황 부진으로 상선에서도 저가 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수익성이 담보된 가격으로 수주했는지를 점검해보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올해 조선 3사가 수주한 것을 전면 검증하겠다. 해양종합금융센터에 보내서 누가 저가로 수주하는가를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수은이 RG를 발급할 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평가방식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모델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조선 3사가 기존에 수주한 건에 대해서도 가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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