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국가재정법(중앙)과 지방재정법(지방)으로 이원화된 재정을 종합적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국가재정법 10주년을 맞아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국가재정법 정책토론회에서 "국가재정법이 예산회계법·기금관리기본법 등으로 분절되어 있던 재정규율을 통합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미래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첫번째 과제로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이원화 문제 해소를 꼽았다. 송 차관은 "국가재정법이 나라재정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재정 전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새는 돈은 막고 유사·중복은 최소화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정부의 재정은 국가재정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재정법으로 따로 규율돼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재정건전성 확보다. 송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및 양극화의 심화로 장래 지출 소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등 재정환경의 질적 변화가 임박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 도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의 상존으로 세수 전망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회에 재정건전화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송 차관은 "재정건전화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 정책이 시행되고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재정관련 법체계와 국가재정법의 의의 ▲지방재정과 국가재정법 ▲재정건전성과 재정관련 법체계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각각 첫 세션에서는 강태혁 아산경제연구소장이 '국가재정법의 위상과 재정 관련 법체계'를,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국가재정체계와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의 관계'를, 마지막 세션에서는 전주열 법제연구원 박사가 '재정건전화법안에 대한 공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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