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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비" 주택연금 이어 토지연금 카드도 만지작....정부 이르면 내년 시범도입(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8초

고령층 소득안전망 확보 목적..이르면 내년께 시범 시행
2007년 주택연금·2011년 농지연금 이어 부동산자산 유동화방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연금의 일환으로 토지연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도입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과 같이 고령층의 소득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이르면 내년께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토지연금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부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현황파악에 나섰다.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실태를 비롯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자산보유 현황,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정책 및 노인복지제도, 해외 사례 등이 주요 검토 과제다.


이와 함께 기존 부동산 담보연금은 물론 장기저당대출, 임대업을 통해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유동화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고령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만큼 이를 유동화하는 방식을 통해 생활자금을 확충, 소득안전망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중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내년께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를 마련하기에 앞서 수혜대상이나 재원 등 따져볼 게 많다"면서 "(토지연금 제도는)아직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중인 단계로, 세세히 살펴본 후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방식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연금의 기본적인 뼈대는 현재 시행중인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과 비슷하다. 고령자가 토지를 담보로 맡기고 공공기관이 보증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로 연금을 받는 구조다. 주택이나 농지처럼 일정한 가입요건을 두고 몇 가지 지급방식을 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계약자가 사망하면 토지를 처분하거나 비축해 그간 지급액을 상환한다.


기존 부동산 담보연금과 다른 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보로 맡긴 토지를 비축한다는 점이다. 토지연금을 LH가 운영하는 토지은행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토지은행은 토지를 미리 확보해 공적인 목적으로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정부가 토지연금의 도입을 고민하는 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 빈곤층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51.1%로 10년 전과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7만명으로 총 인구 대비 13.2%에 달한다. 통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기존 공적연금의 수급률이 낮다는 점도 배경이 됐다. 2007년 도입한 주택연금이나 2011년 농지연금 역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의 보완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택연금의 가입자는 4만2439명(올해 2월말 기준), 농지연금은 6783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 만에 각각 1만3000명, 1500명 이상 늘었다.


주택금융공사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의 경우 15%, 국민연금은 1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택연금의 경우 31.3%로 상대적으로 높아 기존 공적연금과 동시에 활용하면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고 공사 측은 보고 있다.


토지를 비축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은행과 토지연금을 연계하는 방안,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비축하는 방안도 이번 제도검토 과정에서 같이 다뤄진다. 토지연금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토지은행 적립금을 활용하거나 기존의 정부 기금을 가져다 쓰는 방안,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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