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수입되는 화물에 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절차의 간소화는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확대의 일환으로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제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 중국-홍콩을 통해 들여오는 화물은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홍콩에서 추가로 가공되지 않고 단순 경유하는 것을 입증하는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적용될 기준 완화는 앞으로 같은 경로를 통해 수입되는 화물 중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한다.
일례로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이 홍콩에서 컨테이너 및 항공기에 적입되더라도 터미널에서 7일 이내에 환적된 경우는 비가공증명서 제출을 면제받는다. 단 상품의 품명과 포장수량, 중량 등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다.
또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홍콩 현지에서 보관하는 일수가 7일을 초과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변동이 없는 때도 증명서 면제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연간 165억원 가량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상되는 절감비용은 증명서의 건당 발급비용(11만6000원)에 지난해 발급건수 및 발급애로에 따른 미신청 추정건수(14만2315건)를 토대로 산출된 값이다.
한편 현재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하는 화물 대부분은 육로운송을 통해 홍콩에 반입한 후 해상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작업이 발생한다.
이때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이 홍콩에서 컨테이너 등 운반용기에 적입될 경우는 세관에 반드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했고 컨테이너화물 보관은 적입 등 작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홍콩에서 7일을 초과할 시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비가공증명서는 화물이 홍콩에 도착하기 하루 전까지 수출자가 홍콩세관에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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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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