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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式 학사특혜·부정입학 막아라"…체육특기자 제도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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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 대신 참가일수로 제한
입시자료 10년간 보관 … 공결 등 학사관리 책임 강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체육특기자의 대학입시 자료 보존기간이 현행 4년에서 앞으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 체육특기자 선발에서도 내신성적 반영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정유라 부정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사건을 계기로 체육특기자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이같은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체육특기자 학생이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부정 입학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수업 빠지면 보충수업으로 '공부하는 체육특기자' 육성= 교육부는 우선 체육특기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고 학사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보충학습을 제공하기로 했다.


훈련은 정규수업 이후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업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충학습 제공, 출결 처리,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수업을 빠진 체육특기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e-school)으로 보충학습을 해야 하는데, 올해 중·고등학교 2605곳(93%)에서 전면 시행한다.


기존에는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때 내신성적(최저학력제)은 반영되지 않고 입상 실적 위주로 선발했던 것을 2021학년도 고입부터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신성적 또는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반영하게 된다.


또 전국대회 참가횟수가 연 2~4회로 제한돼 있던 것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대회나 훈련 참가시 '출석인정결석'을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체육특기자는 전국(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학생선수들의 진로·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육 분야로의 대학진학이나 직업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교육도 강화한다.


"정유라式 학사특혜·부정입학 막아라"…체육특기자 제도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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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式 학사특혜·부정입학 막아라"…체육특기자 제도 대폭 손질


◆입시·학사관리 공정성 강화…대학평가에도 반영= 교육부는 또 2020학년도 대입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도록 해 초중고 학생선수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고 대학 수업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부는 교과성적 및 출석을 반영하되, 반영비율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입시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가 선발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자의적인 전형 운영도 방지한다.


이를 위해 2020학년도 입시부터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모집인원을 명시하고 정량평가 기준을 공개하며, 면접·실기평가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단체종목의 경우 포지션별 모집인원을, 개인종목은 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하되, 세부사항은 대학이 정하도록 한다. 단체종목에서는 개인의 경기실적 지표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또 이같은 개선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체육특기자 전형 서류의 보존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형개선 정도를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학 진학 후에는 학사특례 인정 대상을 종목별 경기단체에 등록된 학생으로 통일하고, 수업시수의 절반까지만 수업대체 인정(공결)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또 대회출전 기간과 시험 기간에만 시험 대체를 인정하고 추가시험, 과제물 제출 등을 의무화하되, 국가대표로 소집된 선수는 훈련기간에도 시험 대체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재학 중 국내·외 프로 입단자는 출결이나 성적 등에서 일반 학생과 동일한 기준의 학사 규정을 적용하고, 4학년2학기(졸업학기) 조기취업자는 주말 강좌, 집중이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체육특기자의 학업 수준, 전문성, 진로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입촌자 등을 위한 '이동수업', '온라인 수업'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운동과 학업 병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같은 체육특기자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대학,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대학별 자율규제 강화 등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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