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불 원인 제공자(이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무거워진다. 처벌 수위 조정은 산불의 원인별 유형 대다수가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올해 산불발생 빈도가 평년보다 유독 많아진 점 등이 반영된 조치다.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현행 1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 민사상 책임을 함께 묻는 것을 골자로 ‘산림보호법’을 개정하고 이를 올해 6월 28일부터 발효한다고 5일 밝혔다.
가해자 처벌은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산불발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산불의 원인별 유형에서 순간의 실수가 큰 불로 번져나간 사례가 다수 집계되면서 이에 상응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산림청의 판단에서다.
실례로 최근 산불발생이 집중됐던 지난 3월 18일~19일 전국에선 총 42건(3월 1일~19일 147건의 28.7%)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34건(80.9%)은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기간 산불의 원인별 유형은 ▲쓰레기 소각 19건 ▲입산자실화 7건 ▲논·밭두렁 소각 5건 ▲성묘객실화 2건 ▲담뱃불 실화 1건 ▲기타 7건 등으로 집계된다.
또 절기상 ‘청명’인 이달 4일(저녁 7시 기준)에는 하루사이 경기 6건·경남 1건·부산 1건·전북 1건·대전 1건·충북 1건·인천 1건 등 12건이 발생했고 이중 7건(58.3%)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당일 발생한 산불 7건 중 6건의 가해자를 검거, 산불발생 경위 파악 및 처벌관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산불 가해자를 상대로 한 처벌 수위 강화에는 올해 들어 빈도수가 늘어난 산불발생 현황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실수를 포함한 여타의 인재(人災)로 산불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이를 예방·방지하는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다.
실제 지난달 1일부터 19일 사이에 발생한 산불건수는 최근 10년 간 같은 시점의 산불건수 57.6건(연도별 3월 1일~19일 발생건의 10년 평균)보다 2.5배 많고 피해면적은 37.23㏊ 넓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 산불 피해면적은 109.18㏊다.
산림청은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해 산불 가해자 검거와 처벌의 강화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갈 방침이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림청은 지난 2015년~2016년 산불 가해자 444명을 검거해 징역 또는 벌금형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는 실수로 낸 산불로 수 천 만원의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봄철 산불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4월 본격적인 영농철을 즈음해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빈번해질 것으로 판단, 전국 산림공무원과 산불감시인력 등 2만20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산불감시에 나서고 있다. 또 무인항공기 드론과 산림헬기 등을 동원해 산불 예방·감시 활동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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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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