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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토지보상비 1000억원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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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용 부담 어렵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10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2020년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앞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이나 도로로 지정하고서도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곳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지정해제를 앞두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도 미집행공원 토지보상에 예산을 2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한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국토교통 예산안 협의회에서 1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의 설치나 관리비용은 지자체 부담이긴하나 같은 법에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필요한 예산을 전부 시 예산으로 충당해왔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장기미집행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워 대규모 공원이 실효될 처지"라며 "광역도로나 철도가 관련법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만큼 공원도 국비를 지원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4.89㎢ 면적을 보상하면서 1조8513억원을 지급했다. 당장 내년 이후에는 일부를 추려 보상한다고 해도 1조6848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1970년대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주의 경우 그간 개발사업 등이 제한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만큼 그간 보상요구 민원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부도 미집행 공원시설이 해제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지원은 필요하나 비용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껏 이 사안과 관련해 국비지원 전례가 없는 데다 서울시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소요로 재정부담이 되는 만큼 국비지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민간공원조성사업 등 대안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공원시설이 실효될 경우 난개발 우려가 다른 지역보다 큰 만큼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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