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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전략]가짜뉴스 차단·신뢰위반 상습범 명단 공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8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신뢰 기반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와 루머를 차단하고, 거짓말에 대해 엄중 제재하는 내용의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 3기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자본 중장기전략을 논의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정부위원(장관급) 21명과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유일호 부총리와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회자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공동체 내에서 개인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신뢰, 규범, 연결망 등 무형자산을 의미한다.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제3의 자본'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사회자본 관련 공식 지표는 없는 상태다.

이에 위원회는 ▲법질서 신뢰 제고 ▲공동체 문화 형성 ▲사회적 통합 강화 ▲평가·환류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 기반의 공동체 사회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단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 정착을 위해 신뢰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사후검증과 공개를 통해 가짜뉴스와 루머를 차단하고, 사실과 증거 기반의 토론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경제계·학계·언론계 등이 주도해 자율적 신뢰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 고위층의 솔선수범 사례를 발굴해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를 확산키로 했다. 거짓말은 엄격히 제재한다. 허위공시, 분식회계, 위증, 무고행위 등 거짓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신뢰위반 상습범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나왔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무원들의 직권남용도 제재한다. 환경법원, 노동법원, 조세법원 등 특수법원을 확대해 법원의 전문성을 높인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소비자가 과실 유무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제조사·서비스제공업체 등에 부과키로 했다.


공공사회질서를 훼손하는 안전·위생·식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기술탈취 행위를 감시·처벌해 기업간 상생문화를 정착시킨다.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도 처벌을 강화하고, 자격·인허가제 진입장벽 완화로 경쟁을 촉진한다.


불법 인사청탁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공공기관 채용과정을 투명화한다. 장기근속자 가족이나 노조 추천자우선채용 등 부당한 고용세습의 근절도 추진한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 강화한다. 정보를 비공개하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비공개 결정에 대한 범위와 재량권도 축소한다. 인허가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을 강조하는 팀프로젝트나 토의·토론식 수업 등 활성화하고, 참여형 교육방식을 도입한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눔포털을 통해 맞춤형 봉사활동 정보도 제공한다.


선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 이동성을 늘리기 위한 종합지표를 마련하고 정책 환류 등으로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종찬 민간위원장은 "우리경제는 상호간의 불신·사회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사회자본의 축적이야말로 작금의 중대한 과제"라며 "거짓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신뢰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이동성을 제고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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