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수산물 경매사 시험이 현장 업무를 위주로 재편된다. 격년으로 이뤄졌던 청과, 수산 경매사 시험은 매년 개최키로 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매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농식품 유통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경매사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매제도에서 경매사는 농수산물의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등 업무에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산지 상품기획, 제안, 개발, 컨설팅에서 구매자 발굴, 분석, 제안까지 확대해도매시장에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다만 경매사의 명칭은 당분간 유지된다.
경매사 자격시험은 필기, 실기시험은 유지하는 대신 이론위주에서 벗어나 현장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과목 위주로 재편한다.
필기시험은 관계법령, 경매실무, 유통상식, 상품성평가 등 4과목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론, 상품성평가 등 3과목으로 축소한다.
실기시험은 현행 CBT방식을 유지하지만 난이도와 배점 등을 조정해 경매사가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꾼다.
시험 주기도 경매사 수요를 감안해 청과, 수산부류는 매년 시행하고 양곡, 약용부류 등은 현행대로 격년 주기를 유지한다.
또 경매사 자격증 취득 후 역할강화, 자질함양,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매사 시험의 원활한 응시를 위해 정보제공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매사 시험의 원활한 응시를 위해 경매사 관련 서적을 제작 보급하고, 도매시장법인 등을 통해 예비응시자를 위해 설명자료 등을 발간해 배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매시장에서 경매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통 주체로써 유통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