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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꼼짝마”…2주간 수도권 지하철 합동단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부정승차 “꼼짝마”…2주간 수도권 지하철 합동단속 아시아경제DB(사진제공=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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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앞으로 2주간 수도권 모든 지하철에서 부정승차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회사가 함께 오는 17일까지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집중단속에 나서는 운영사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코레일,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주), 서울9호선운영(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신분당선(주), 의정부경전철(주), 용인경량전철(주), 경기철도(주) 등 11개사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할인(또는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승객이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만 4만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17억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한다. 부정승차 이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 과거 부정승차 횟수도 합산해 부가금을 매긴다.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고의가 없었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신분증이 없다면 부정승차에 해당된다. 또 이제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돼 부가금을 내야 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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