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재식재산권 강화’를 키워드로 아세안 10개국과의 협력관계 확대에 나선다. 협력관계 확대는 이들 국가와 우리 기업 사이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SEAN 국가 중에는 국제출원을 위한 기본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다수 포함돼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 특허청의 상황 판단이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ASEAN+1’ 형태의 특허청장 회담을 추진, 아세안 국가와의 지재권 분야 협력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달 1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ASEAN+1 형태의 국장급 회의를 개최, 한국기업 출원에 관한 우선 심사와 집행단속 정보공유, 지재권 관련 법률 및 교육 컨설팅 등의 협력분야를 제시했다.
이에 ASEAN은 우리나라 특허청이 제시한 협력분야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지재권과 경제발전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희망했다는 후문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재권 분야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연내에 체결한 후 ‘한-ASEAN 특허청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
ASEAN은 지난 2015년 말 아시아의 EU를 표방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로 출범 했다. 이후 인구 부문 세계 3위, GDP 부문 세계 2위, 상품교역 부문 세계 4위 등규모의 단일시장을 형성해 포스트 차이나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에 ASEAN은 중국에 이은 두 번째 교역 및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1위·584만 명)로도 자리를 잡았다.
특히 최근에는 한류열풍에 힘입어 화장품, 휴대전화, 전자제품 등 분야의 국내 기업이 진출해 러시를 이루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 시장 점유율은 2010년 6.4%에서 2014년 7.6%로 상승, 현지 국가에서의 한국 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단 ASEAN 국가 중에는 국제출원을 위한 기본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다수 포함돼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 특허청의 상황 판단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ASEAN+1 지재권 협력은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강화하는 데 효율적인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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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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