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특검은 아울러 청와대 압수수색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결론 내고 금명간 이에 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특검 관계자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특검 수사팀은 대면조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이나 조사 방식에 관한 의견을 전해받지 못한 채 현행 특별검사법이 정한 수사기간 내에 대면조사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검은 원칙적으로 '수사 종료일(오는 28일)에라도 가능하다면 대면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문제로 재판부와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와 관련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특검은 본다.
특검은 당초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하고, 추가 협의로 수위를 정한 뒤 결과를 언론에 밝힌다'는 조건으로 지난 9일 대면조사를 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 보도로 미리 알려지자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약속을 깨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대면조사를 보이콧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대면조사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비공개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물밑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또한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경내를 강제수색하는 방법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방법도 있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임의제출은 여전히 고려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임의제출이라는 방식의 효용이 매우 낮을 것이란 판단 아래 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에 얽매이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르면 이날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특검은 또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대면조사를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편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도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 수백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 대통령에게 '비선 성형시술'을 한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 등이 관련된다.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기소에) 전혀 무리가 없다"면서 "증거 자료가 다 있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현행 특검법에 따라 오는 28일에 수사가 종료되는 경우를 상정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장을 작성 중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이르면 오는 27일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종료일(28일)에 기소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수사기간 연장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이대로 수사가 끝나면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종료 시점이 아닌 내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종료일까지 최대한 활용해야 할 정도로 진행할 작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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