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당선무효형' 선고판결 직후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상고 의지를 공식화 했다. 대전시청 제공";$txt="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당선무효형' 선고판결 직후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상고 의지를 공식화 했다. 대전시청 제공";$size="350,116,0";$no="2017021709402436349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법원의 ‘당선무효형(징역형)’ 선고에 불복, 공식적으로 상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 권 시장 스스로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장 취임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소송 탓에 시정이 불안정하게 유지된다는 취지에서다.
권 시장은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당일 권 시장은 법원을 벗어나며 “뜻밖의 선고로 납득하기 어렵다.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당혹스러워 했다.
또 대전시청 명의의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 상고 의지를 공식화했다.
권 시장이 상고를 진행할 경우 권 시장의 임기는 최종 선고결과와 관계없이 최소 4분의 3이상을 채울 공산이 크다.
권 시장의 임기는 2014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예정)까지로 이미 2년 8개월을 채웠다. 여기에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는 과정과 기간을 고려할 때는 전체 임기 4년 중 3년 이상을 채우기가 쉬울 것이라는 게 시청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pos="R";$title="대전고법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 직후 권선택 대전시장의 이름이 포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네이버 캡쳐 사진";$txt="대전고법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 직후 권선택 대전시장의 이름이 포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네이버 캡쳐 사진";$size="250,260,0";$no="2017021709402436349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반면 대전지역 정가에선 시정 불안에 대한 우려를 빌미로 권 시장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대전시장 당선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소송전이 자칫 시정운영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요지에서다.
이날 바른정당 대전시당은 “임기 내 대전시정을 불안하게 했던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법정공방이 종착점에 달했다”며 “희망찬 대전 소식을 기다려 온 시민들에게 이제는 권 시장 스스로 보답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권 시장은 시민을 외면한 채 ‘시간 끌기’ 식의 법정다툼으로 소모적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야 한다”며 “무엇이 시민들을 우선하는 행동인지를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 각 대전시당도 이 같은 목소리에 동조했다. 각 정당 대전시당은 성명발표를 통해 ‘시정 불안정에 따른 불이익을 시민들이 떠안게 해선 안된다’, ‘권 시장 스스로 진정 대전을 위하는 게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할 때’ 등의 부정적 발언을 쏟아냈다.
한편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검찰이 권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용,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권 시장이 지난 2012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 설립에 참여하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을 위반했다는 게 유죄인용의 판단 근거다.
만약 같은 사안으로 대법원이 권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하면 권 시장은 ‘당연 퇴직’ 해야 한다. 또 반대로 대법원이 대전고법의 판결을 뒤집어 권 시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시장임기는 예정대로 확정·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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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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