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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집 주변 축대·절개지 붕괴 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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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10년간 통계 결과 절개지에서 54% 낙석 붕괴 사고 발생..."배부름 현상 등 이상 신호시 즉시 신고해야"

해빙기 집 주변 축대·절개지 붕괴 사고 주의보 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 /사진제공=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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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낮 최고기온이 영상을 웃돌면서 얼음이 녹는 해빙기를 맞아 건축물 붕괴, 낙석 등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보통 해빙기인 2월에서 3월은 큰 일교차 때문에 땅속에 스며든 물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절개지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

실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해빙기 낙석·붕괴 등의 안전사고는 절개지(54%), 축대·옹벽(21%), 건설공사장(19%) 순으로 발생했다. 사상자는 건설공사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09년 2월에는 판교신도시 내 터파기 공사현장이 붕괴되어 사망자 3명과 부상자 7명이 발생했고, 2014년 3월에도 북한산 국립공원 인수봉 암벽 등반로에서 낙석(0.5t)이 휴식중인 등반객을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해빙기에 발생하는 낙석·붕괴 사고는 인명피해, 건물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미리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해빙기 안전 사고 대책을 추진 중이다.

중앙부처는 국립공원, 문화재, 급경사지 등 소관 해빙기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지자체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 시설물 2,830개를 선정하여 예방순찰 등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해빙기 기간 동안 주변의 축대나 옹벽의 배부름 현상과 균열이 없는지, 담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황범순 안전처 안전점검과장은 “해빙기 기간 동안에는 주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사항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긴급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119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대형재난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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