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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그후] '비행 승객'에 몸살앓는 비행기…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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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현행법상 기내에서 난동을 피워도 처벌을 위한 뚜렷한 방안이 없다. 이에 정부가 지난달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내놨지만 항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 항공보안법 23조 및 50조에 따르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흡연,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그보다 훨씬 낮다. 지난 2014년 애틀란타발 인천행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해 술에 취해 승무원을 폭행하고, 기내 물품을 파손한 승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는데 그쳤다.


부산발 괌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은 기내 폭행, 협박, 업무 방해 등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기내난동에 대해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방안도 졸속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기내난동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항공사에게는 1억~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국토부가 정한 기내난동에 대한 정의와 기준,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고, 모든 책임을 항공사에만 전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승객 또는 승무원 폭행, 승무원 업무방해, 음주 후 위해, 조종실 진입 기도, 출입문·탈출구 등 기기 조작하는 행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항공사에 과징금을 물리기 위한 법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기내 난동객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내난동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내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한 형량을 늘리고, 단순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내난동 그후] '비행 승객'에 몸살앓는 비행기…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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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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