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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9월 폐지…이동통신 시장 어떤 변화 있을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9초

9월 33만원 지원금 상한제 일몰
시장 활성화? 큰 변화 없을까?
선택약정 할인율 변동도 관심 여부

지원금 상한제 9월 폐지…이동통신 시장 어떤 변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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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오는 9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면서 통신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도입 당시 정부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해 이용자 차별을 줄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전에는 시장을 잘 아는 이용자에게는 수십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반면 잘 모르는 소위 '호갱'에게는 지원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지원금 상한제는 당시 3년 일몰제였다. 오는 2017년 9월 자동으로 폐지된다.

◆"족쇄 풀렸다" vs. "지금도 33만원 안 써" = 일부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될 경우 통신 시장의 마케팅 경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33만원 족쇄 때문에 보조금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말기유통법에서는 15개월 지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33만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데 구형 스마트폰의 경우 수십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되기도 한다. 갤럭시S, 갤럭시노트, LG G 시리즈 등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주기가 1년인 만큼 차기작 출시에 맞춰 전작의 재고를 떨어내기 위해 보조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해 막대한 마케팅 파워를 가진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보조금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중혁 아틀라스리서치 부사장은 "오는 9월 지원금 상한제가 풀리면 중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더욱 거세게 도전하면서, 제조사발 보조금 전쟁까지 펼쳐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 9월 폐지…이동통신 시장 어떤 변화 있을까?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신정책과 미디어 R&D의 방향' 세미나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보조금 수준이 33만원 제한선에 못 미친다는 설명을 들어 지원금 상한이 일몰돼도 시장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창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7일 열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신정책과 미디어 R&D의 방향' 세미나에서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 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크게 늘어날지는 모르겠다"며 "현재도 상한에 맞춰서 지급되는 경우 거의 못봤다"라고 말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재고해야 = 이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의 할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한제 일몰로 지원금의 수준이 올라가면 20% 할인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택약정은 단말기유통법 당시 도입됐으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2년간 통신비 할인을 받는 제도다. 도입 당시에는 12%였으나 2015년 4월 20%로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가입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 1분기 선택약정 가입자는 15만명이었는데, 지난해 4분기 기준 1396만명을 기록했다.


야권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미래부 장관이 시장상황을 고려해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냈다.

지원금 상한제 9월 폐지…이동통신 시장 어떤 변화 있을까?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 이와 너무 차이가 나면 제도 취지에도 어긋나고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금도 선택약정 제도가 공시지원금 보다 유리해 사실상 더 이상 올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로 갤럭시S7 출시 당시 이동통신3사는 6만원대 요금제에서 12만~14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한 반면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면 약 3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지원금 구조를 고려했을 때 선택약정 할인율 책정 방식은 지금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공시 지원금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함께 지급한다. 제조사 별로 비율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선택약정 할인에 대한 부담은 이동통신사 혼자 진다. 여기에 할인율까지 추가로 오른다면 이동통신사의 매출에는 급격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당시 지원금 수준을 고려해 적정한 선택약정 할인율이 12%로 정해졌으나 정부의 주장에 따라 20%로 상향, 이미 지원금에 상응하지 않는 구조가 됐다"면서 "선택약정 할인율이 추가로 오른다면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5G 등 첨단 기술 투자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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