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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경선 규칙 마련…'모바일투표·결선투표 실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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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당원 똑같이 한표 행사…전국 최대 4회 순회 경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대선 경선 선출 규정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18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투표를 포함한 완전경선제도를 시행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기로 했다.


양승조 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롭게 만든 경선규칙을 소개했다. 양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대선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국민경선을 실시한다"면서 "선거인단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해 참여의 편의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선거인단과 관련해 탄핵 심판 전에 1차로 모집한 뒤, 탄핵 이후에 2차로 모집해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경선 규칙 마련…'모바일투표·결선투표 실시'(상보)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규칙과 관련, "국민이 누구나 동등한 권한을 갖고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완전) 국민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선거인단은 전화, 인터넷, 현장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동근(왼쪽부터), 박상철 위원, 양 위원장, 금태섭, 홍익표, 박정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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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 것은 촛불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광장 인근에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했던 촛불경선을 일부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투표와 관련해서는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ARS투표검증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검증단은 후보자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해 ARS투표의 설계에서부터 시행까지 모든 과정을 검증할 수 있도록 ARS투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투표는 시행하되 잡음을 없애기 위해 별도의 검증단을 둬서 보완책을 두겠다는 취지다.

선거인단과 관련해 일반 국민의 경우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권리당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투표권을 부여키로 했다. 권리당원은 투표소투표와 ARS 투표 가운데 선택해서 투표할 수 있게 해준다. 권리당원이라도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가점 등은 없다.


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당정치의 대원칙으로 볼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에게 더 많은 가중치를 주는 게 마땅하지만, 국민경선의 취지에 따라 많은 국민이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권리당원들에게 가중점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예상 투표인단 숫자를 150만명에서 200만명 가량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지난 경선에서 100만명이 신청해 58만명이 실제 투표를 했는데,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정권교체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투표인단 숫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는 것이다.


지역별 순회 경선은 실시하지만 실시 횟수는 제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경선 등에서는 십여 차례 했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이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순회 경선은 4회 실시키로 했다. 양 위원장은 "순회경선은 인구가 적은 지역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호남권 다음에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과 강원 제주를 한꺼번에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선 문턱을 낮추기 위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 비해 경선기탁금은 낮추기로 했다. 다만 경선후보자가 7인 이상을 경우에 컷오프를 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들을 위해 경선실시 전 단계부터 다양한 토론회, 간담회 등을 열어 후보자의 자질 역량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키로 했다.


결선 투표는 지난 대선 경선과 마찬가지로 도입기로 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는 경우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다.


경선규칙은 내일 25일 당무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무위 의결 이후 경선 후보들은 입후보가 가능해진다.


경선규칙이 결정됐지만 후보자 간 합의가 아닌 당이 마련했다는 점과 관련해 반발이 우려된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민주당 의원들은 야권 공동 경선 등을 주장하며 경선규칙 결정 과정에 불참했다. 양 위원장은 경선 규칙 제정과정에 불참한 후보 측과 관련해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당무위 의결 통해 등록을 받더라도 문을 닫지 않고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경선규칙에 반발해 예비후보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후 참여할 수 있는 여지 등을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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