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번 리콜을 통해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이행율을 85%(미국 폭스바겐 리콜이행율 목표)로 높일 방안을 요구했다. 그동안 리콜명령을 받은 차량의 경우 리콜 이행기간인 18개월간 리콜이행율은 80% 수준이다.
▲리콜이행율 85%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이 마련한 인센티브는?
-우선 폭스바겐 측은 픽업과 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리콜대상차량에 픽업·배달서비스 등을 제공한 사례는 없다. 특히 폭스바겐이 리콜이행율 제고방안 외에 차량 소유자들이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을 함께 실시할 경우 리콜이행율 85%는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행 조치에 대한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환경부는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환경부가 분기별로 리콜이행실적 분석과 리콜 보완방안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 아울러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연간 50~100개 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리콜 승인을 받은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 이외의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할 예정이다.
▲유럽은 2016년 1월부터 차례로 리콜을 승인해 2016년 12월 모든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리콜을 승인했다. 우리나라는 1개 차종의 리콜을 승인하는데 1년 이상 걸렸나?
-우선 2015년 11월 환경부의 리콜 명령에 폭스바겐은 부실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해 리콜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리콜은 결함이 있는 차량을 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나 2016년 9월까지 폭스바겐 측은 결함은 인정하고 않고 결함시정만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후 2016년 10월, 뒤늦게 폭스바겐 측이 자사 차량에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사실을 서면으로 인정하고 리콜계획서를 재제출함에 따라 리콜 검증절차가 진행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환경부가 리콜 승인 대신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이 자동차 교체명령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았다. 이를 통해 우선 리콜을 실시하되 리콜로는 차량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자문의견을 반영해 리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했고 이번에 리콜이 승인됨으로써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
▲폭스바겐 차량의 소프트웨어 교체로 인해 다른 부품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는지?
-현재까지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을 승인한 모든 국가(독일, 브라질, 호주 등)는 내구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나라도 내구성 검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내구성 검증은 검사 소요기간(16만km)이 오래 걸리는 반면 검증을 하더라도 실제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지 판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구성 보장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보증기간 이내 부품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차량 소유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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