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환경부는 2016년 10월 6일 폭스바겐이 리콜서류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교통환경연구소(환경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부)에서 검증을 실시했다. 우선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등의 조건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했다. 이후 실내외 구별 없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로 교체했다.
또한 연소효율과 차량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압력을 증대시키고 연료 분사방식을 1연소행정마다 1회 분사에서 2회 분사(스플릿분사)로 바꿨다. 이외 1.6L 차량(1개 차종 1만대)에는 공기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해 흡입공기제어기를 추가로 장착했다.
리콜 검증결과, 환경부는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되던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성능시험 과정에서는 정지상태에서 40·60·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가속능력과 40·60km/h에서 경사로를 오르는 등판능력은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큰 변화 없었다.
또한 연비 시험에서도 실내 공인연비 차이는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0%로 변동이 없었고 도로주행 연비는 1.7%(과징금 기준 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배출가스 역시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가동률 증가에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에서 28~59%, 도로주행에서 20~33% 감소했다.
다만 내구성 검증은 별도로 실시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만 내구성 검증은 검사 소요기간(16만km)이 오래 걸리는 반면 검증을 하더라도 실제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지 판정하기 어렵다"며 "리콜을 승인한 다른 국가들도 내구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도 내구성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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