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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차량 2.7만대 리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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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의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에 대해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환경부는 12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의 리콜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배출가스ㆍ연비 등 측면에서 승인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나머지 배출가스 조작차량인 13개 차종 9만9000대에 대해서도 추후 5개 그룹으로 나눠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살펴보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가동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리콜대상 차량에 픽업ㆍ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시험, 연비시험 등 4가지 리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요구수준을 충족했다"며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됐으며,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ㆍ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차량 소유자들이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을 함께 실시할 경우 당초 요구한 리콜이행율 85%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 리콜이행률 목표치와 동일하다. 리콜 소요시간은 24분가량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리콜이 승인된 차량을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연간 50∼100개 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 여부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다만 미국 등의 강력한 제재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동일 결함으로 미국 법무부ㆍ연방거래위원회 등과 153억달러 규모의 배상금액이 나온 것과 대비돼 소비자들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이 리콜승인 대신 자동차 교체명령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자문 결과 우선 리콜을 하되 차량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교체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이 나왔다"며 "리콜이 승인된 만큼 차량교체 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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