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문체부, 올해 평창올림픽 관련 예산 9372억원 투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4초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이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7년 범부처 평창올림픽 관련 예산으로 총 9372억원이 투입된다고 10일 전했다.


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부문이 경기장,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시설 위주에서 경기력 향상, 대회 운영 등 실질적인 대회 준비 지원으로 바뀐다.

문체부는 마무리 단계인 경기장, 대회교통망 등 시설비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55% 줄고 대회 개최·준비 지원 예산은 범부처 차원에서 전년 대비 3배 증액된 1666억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대회 개최·준비 지원 예산은 ▲주요 계기별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 등 문화올림픽 본격 지원(387억원) ▲가상현실·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 실현(114억원) ▲테스트이벤트(사전점검대회), 홍보, 보안 등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662억원) ▲특구 관광 개발, 도시경관 개선 등 관련 사업(503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은 정부 부처의 올림픽 협조·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위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확대·편성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할 대표 선수 지원은 처음으로 연간 300억원을 넘어선다. 문체부는 그간 이뤄져왔던 종목별 전담팀(장비, 기술, 물리치료 등) 운영, 해외전지훈련 확대, 외국인 코치 영입 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올해 초부터 준공되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직접 훈련하는 시간(사전적응훈련)을 최대한 확보해 지원한다. 평창동계패럴림픽 역시 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새롭게 메달 유력선수 집중지원 및 전용훈련장 및 패럴림픽 경기장에서의 사전적응훈련을 지원한다.


조직위의 재정부담 완화와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체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대회 운영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져 조직위가 대납해야 할 300억원 이상(조직위 추산)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고 전했다. 또 평창올림픽법 개정으로 국제·국가행사 시 주파수 관련 수수료 면제(약 1억9000만원 비용 절감 추산)와 임대차량 유상 재임대, 운전자 알선 사업(약 58억원 운영수입 추산)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체부는 조직위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 배분액'(이하 증량발행)을 당초 2016년도에 계획했던 것보다 245억원을 추가로 증액해 지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의 증량발행을 통한 조직위 지원금은 1213억원에 이르며 이는 대회 유치 당시 계획(비드 파일)보다 998억원 증액된 수치다. 문체부는 조직위 4차 재정계획 수립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200억여원 규모의 추가 증량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11일, 2차관 주재로 범정부 홍보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1차 평창올림픽 홍보전략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최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기관별 올림픽 지원 업무를 총괄할 국장급 담당관 지정을 요청했다. 향후 각 기관별 올림픽 담당관과 조직위, 개최도시 강원도간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정부 및 각급 지자체가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재정, 홍보 등 각 분야에서 총력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