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공공기관 18.6%만 민간 이용 계획
[아시아경제 강희종기자]2015년 9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가 클라우드컴퓨팅법 도입 이후 첫번째로 진행된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조사'를 공개했다.
미래부는 행자부 주관으로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11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733개 기관(65.6%)이 응답했으며 이중 119개 기관(624개 시스템)은 이미 클라우드를 도입 운영중에 있다고 답했다. 188개 기관(984개 시스템)은 신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클라우드컴퓨팅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공공기관중 상당수는 정부가 운영하는 G클라우드나 자체적으로 구축한 클라우드 시스템(프라이빗 클라우드)이며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고 응답한 곳은 소수에 그친다는 점이다.
2016년까지 클라우드를 도입한 119개 기관중 G클라우드(20개 기관 76개 시스템)나 자체 클라우드(84개 기관 513개 시스템)를 도입한 곳이 민간 클라우드(23개 기관 35개 시스템)를 도입한 곳보다 훨씬 많았다.
올해부터 클라우드를 도입할 예정인 기관도 민간보다는 G클라우드나 자체 클라우드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017년부터 클라우드 도입·전환 예정인 984개의 시스템 중 83개 기관 297개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자체 클라우드 도입 계획인 곳은 85개 기관( 428개 시스템)이었으며 G클라우드 도입 계획은 42개 기관(200개 시스템)이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올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계획(51개 기관)이 있는 공공기관 수는 총 62개(중복제외)로 전체 응답 공공기관(333개)의 1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주도한 미래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 계획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은 국립과천과학관과 우정사업본부 2곳으로 모두 미래부 소속 기관이다. 올해 민간 클라우드 도입 예정인 공공기관 42개중 30곳도 미래부 소속이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당초 정부의 기대에는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의 골자는 공공기관도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7월 행자부와 미래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서도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에 대해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자부는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구축할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다.
미래부는 이번 수요 조사를 면밀히 분석한 후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양 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저해 요소를 과감히 정비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라며 "특히,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과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확대, 클라우드 조달체계 개선, 클라우드 적용 우수사례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와 행자부는 올해 공공부문 대상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설명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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