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홀쭉해진 지갑 사정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하는 직장인이라며 이번 연말정산에서 무심코 넘겨야 하지말아야 할 부분을 집어보자.
대학생인 형제·자매나 혹은 처제, 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은 12월31일 이전 해당 형제자매를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공제와 함께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형제·자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공제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연봉 4147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12월 31일 이전 세대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도 가능하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하고 있어 그때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형제·자매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지에 같이 등재돼야 하며, 또 12월31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결혼을 한 경우 혼인신고를 12월31일 이전에 해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처부모님에 대해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 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대학생 자녀나 만 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해 기부금영수증을 미리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암 등 중증장애인은 병원에서 미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군입대하는 자녀와 올해 20세가 되는 자녀, 시골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는 경우 미리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는 중요한 팁이라고 밝혔다.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연봉 7000만원 이하 법인의 대표자인 근로소득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조합출자(엔젤투자)시에도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유리하다고 연맹측은 밝혔다.
아울러 중도 입사 또는 중도 퇴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을 내지 않으니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 이하이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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