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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될까…논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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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청년 구직자와 영세자영업자, 장기구직자 등에게도 취업지원 수당 등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공적부조)'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 트렌드를 진단하고 향후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전문가 54명이 8개월간 머리를 맞댄 이번 연구결과는 향후 중장기 정책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격차와 고용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보험 보완과 공적부조 도입 등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또 전통적인 근로자의 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10명 중 7명에 그친다. 특히 청년구직자나 장기구직자, 폐업률이 높은 영세자영업자, 희망퇴직한 중고령자 등은 극심한 고용불안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한다.

이에 따라 빈곤층까지 아우르는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직접적인 보험료 지원이 아닌 고용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유럽 등에 도입된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구직자에게도 취업훈련 및 활동과 연계해 생계수당, 고용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 분과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EITC, 공적부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부문에서는 '시간제=괜찮은 일자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함께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원되도록 정해져있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일반회계 또는 건강보험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재차 거론됐다. 고용보험기금에 포함된 현 구조상으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아니면 모성보호급여를 받지 못해, 이 같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격차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상·포괄적 접근에 그치고 구체적인 기술이나 인력양성방안 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은 이미 우리 노동시장에 지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산업화시대의 노동법ㆍ제도에 머물러 있다"며 "제안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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